대표이사 메시지
티캐스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선언문
오늘날 컴플라이언스는 모든 경영의 근간이 되는 기본 이념으로서
현재는 중소기업과, 정부조직 등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민간기관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잘못된 결정으로 회사의 이윤을 잃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한다.
그러나 평판을 잃는 것엔 조금의 관용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에 올바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고
초기 구축에 소요 되는 비용 또한 적지 않지만,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는 대가는 더 큽니다.
티캐스트는 컴플라이언스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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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직원이 내부 규정과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여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구체적으로 CP 등급 주요 평가 요소, 즉 준법의지 천명, CP운영 지원, 교육, 실효성 있는
내부 감사시스템 도입 등은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
둘째,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모든 리스크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 당국과 법원은
경영진의 준법감시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관리자의 명확한 지시가 있을 때 책임을 인정했지만
최근 판례는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됨에도 내부통제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소속 직원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
행위자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상시 관련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
셋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할 때 생기는 혜택 때문입니다.먼저 공정위의 직권 현장조사가 2년간 면제되고, 과징금의 20% 감경되며
공표명령이 축소됩니다. 또한 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구축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티캐스트는 CP 도입·평가에서 더 나아가 이를 내재화하고
지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며 이는 신뢰와 명성,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얻게 될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운영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때 비로소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티캐스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 12월 23일
티캐스트 대표이사
엄재용
공정거래 자율준수(CP)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CP)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및 행동 규범으로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 규범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티알엔은 2020년 7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한 이래 전 임직원 교육, 법규 위반 모니터링 제도,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CP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P 8대 도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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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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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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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조직 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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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활용
자율준수 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의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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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CP 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최고 경영자 및 영업부서 등 공정거래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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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내부 감시체계 구축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해 합리적으로 계획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감시 및 감사 결과는 주기적으로 (최고 연 2회 이상)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보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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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그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 운용하여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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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여 그에 따라 개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 서약서
나는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정하고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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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나는 자율적인 준법 실천 의지가 진정한 경쟁력임을 인식하고,
국내외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
둘째,
나는 회사의 준법경영 실천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반부패 환경 조성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셋째,
나는 협력업체와의 정당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활히 운영할 때 생기는 혜택 때문입니다. -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함
2024년 12월 23일
CP 조직도
전담부서
자율준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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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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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일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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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경영지원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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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70-814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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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jh10@tcast.tv
자율준수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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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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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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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경영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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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70-8145-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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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hpark@tcast.tv
CP 편람 및 규정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함으로써 공정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법령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0.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 도입 선언문
- I. CP의 개요
- II.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
- III.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IV.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V.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VI.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CP 운영규정
CP 운영규정은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P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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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CP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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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캐스트 CP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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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및 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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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전임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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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관리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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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준수편람 제작
부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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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및 신고대상
·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제공 · 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
·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등 법규 위반 행위
· 고객 관련 정보 또는 회사기밀정보 유출 및 업무 이외 목적에 활용하는 행위
· 회사 재산을 회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따돌림, 인사 관련 비위 행위
· 갑질 행위, 부당 지시 등 기업 문화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행위
· 윤리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임직원 선행 사례
· Compliance Program, 청탁금지법 등 관련 문의사항 및 개선 사항 건의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은 제보대상이 아닙니다. -
처리절차
제안 및 신고는 실명 및 익명 접수 모두 가능하며, 실명인 경우 좀 더 신속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관련사항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까지 일정 기간의 시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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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제보하신 분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시점과 보호를 자율준수관리자나 CP(Compliance Program) 담당 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나 CP 담당 부서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비윤리 또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본인이 이에 대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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